지난 9일 한문철TV에 '얼굴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님, 진짜 화가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과저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으로 남성 회원A씨가 헬스장에서 '펙덱플라이'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됐다. '페덱플라이'는 추의 무게를 견디며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가슴부위의 운동을 돕는 기구다.
해당 기구로 운동을 하던 A씨는 갑자기 기구의 손잡이를 놓았는데 추의 무게가 실린 손잡이가 빠르게 튕겨나가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는 "눈 부위를 그대로 맞아 안와골절에 시력저하까지 왔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구를 사용하다 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 제보를 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추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훅 놓으면 그 무게 때문에 확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며 "항상 컨트롤 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확 놓아버린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도 A씨가 사고 직후 다른 기구에 걸어둔 수건을 챙기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옆 회원님이 기구를 날려서 그 손잡이에 눈이 맞아 쓰러졌다" 며 "회원님은 비명을 지른 저를 본 후에 모른 척 그냥 도망을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으로 보인다”며 “제일 큰 잘못은 헬스장에게 있다. 회전반경이 있는 것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사람이 오지 말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험하게 회전반경 근처에 간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며 “과실은 두 남성 모두 각각 20%고, 헬스장 사장은 60% 정도”라고 밝혔다.
판사 잘못만났다... 역대급 판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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