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일본처럼 65세로 미루자...바닥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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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공적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며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표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 군인연금 적자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상당한 비중의 고령 인구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할 가능성이 큰데, 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1년 6월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2023년 4월부터 2031년 4월 1일까지 현행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고서를 펴낸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재정의 연금 충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조사관은 다만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을 위한 의견이 2011년에 나온 이후 10년이 경과된 2021년에야 확정됐는데, 이처럼 공무원 정년 연장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를 2017년부터 시행했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민간의 경우 조기 퇴직이 늘고, 이마저도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만 가져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55세~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이직이 평균 49.3세에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일본 역시 공무원 정년연장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비판이 공존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일본은 공무원 정년연장과 함께 60세 이상 공무원들이 받을 임금을 60세 이상 민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직책정년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관리자급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길 경우 하위 직책으로 옮기게 하는 제도다.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를 열고, 초·중년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멈춰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을 검토해야한다"며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가 발을 떼지 못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일본식 정년연장을 언급했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연장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맞았다"고 설명하며,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도록 돼 있다. 법안대로 연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 위해선 정년 시점도 단계적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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