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는 치킨 배달에 화난 20대 치킨 집에 불 질러 징역 2년 6개월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에게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넣어 폭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 "헬스장서 얼굴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 과실 비율은?(영상) 지난 9일 한문철TV에 '얼굴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님, 진짜 화가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과저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으로 남성 회원A씨가 헬스장에서 '펙덱플라이'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됐다. '페덱플라이'는 추의 무게를 견디며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가슴부위의 운동을 돕는 기구다. 해당 기구로 운동을 하던 A씨는 갑자기 기구의 손잡이를 놓았는데 추의 무게가 실린 손잡이가 빠르게 튕겨나가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는 "눈 부위를 그대로 맞아 안와골절에 시력저하까지 왔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 처음 본 남자 옷속으로 손 넣은 2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 편의점에서 처음보는 남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22,여)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 대전 중구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B씨(25)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취하서를 단출했다. A씨는 B씨에게 대신 계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 판사 잘못만났다... 역대급 판결(영상) 한문철 TV에 최근 올라온 '해도 해도 안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 내용이다.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이런말까지 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상대 차량은 차로를 변경한 뒤 앞차와의 좁은 간격 탓에 급제동까지 했다. 상대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긴 했으나, A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