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백신 안맞았으면 식당,카페 못간다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등 새롭게 도입된 방역패스는 11종 다중 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며 수기명부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등의 시설만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이였지만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
정은경 "최근 청소년 접종이득 명확해져, 접종 강력하게 권고"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소아,청소년 감염 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 접종 효과 및 이상 반응 신고현황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12세~17세 청소년의 접종자 이상반응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건, 약 0.28%로 19세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대부분은 일반 이상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다. 12~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했고, 현재는 모두 회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에 발열, 주사 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이상반응도 발생할 수는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