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시행…고소득·1인 가구도 기회일까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고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 이전 1 다음